[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달여간 이어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노사가 22일 합의했다.
한진중공업은 이날 "조선소를 점거하고 시신 농성중인 금속노조 측과 유족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간부 고 최강서씨의 장례문제와 유족지원대책,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1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등과 관련해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간 이 같은 쟁점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보여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회사는 "그간 간사간 접촉을 통해 대화를 계속했으며 지난 설 이후부터는 일주일 넘게 물밑협상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모색했다"며 "회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농성이 계속돼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손배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판결이 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최 씨 유족에 대한 보상문제도 의견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같은 쟁점에 대해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영도조선소에서 합의서 조인식을 열었다.
회사는 "공격적인 수주활동과 함께 특수목적선 및 고부가가치선 전문건조 조선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회사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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