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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알림문자 300원 포인트로 결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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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꼼수결제' 제동키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임혜선 기자] # 직장인 박 모씨(33세)는 최근 카드 명세서를 유심히 보다가 매달 카드사가 제공하는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매달 300원이 빠져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카드사에 확인하니 상담원은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 비용이라고 설명하며, 포인트 결제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박씨는 곧 포인트 차감으로 결제방식을 바꿨지만, 찝찝한 기분을 지울수 없었다. 몇백원의 적은 돈이지만, 이 같은 내용을 따로 공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 포인트로도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현금을 받고 제공하는 카드사들의 '꼼수'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지도방침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 대표의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강수를 뒀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내 카드사들에 '카드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를 포인트로 결제하라며 구체적인 방안의 제출을 요구했다.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서비스의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카드 누적사용액 알림'은 카드 결제를 하면 건별 이용금액과 함께 이제까지 사용한 누적금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전 카드사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거부 의사를 따로 밝힌 고객의 경우만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이 서비스가 유료라는 것이다. 300원의 이용료를 별도로 내야하지만,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 당시 포인트 또는 현금결제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에게 주고, 선택을 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잔여 포인트에서 차감시키도록 지도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현금결제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카드와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지도 방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고객들에게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결제수단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현금 청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해 휴대폰 문자 등 적극적인 통로로 전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금 청구를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경우 회사 대표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지도사항을 실무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업계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연간 10억~2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별 업체 기준으로 볼 때 전부 포인트 청구로 전환해도 수익성에 타격이 없는 수준"이라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측은 일단 신규고객에 대해서 포인트 차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보류 혹은 순차적 적용을 내세웠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안내고지 등 준비를 마무리한 후 2분기부터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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