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자기자본 규정을 강화하는 바젤Ⅲ의 유동성 규제 수정 내용이 담긴 '유동성 기준서'를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 "바젤Ⅲ 유동성 규제 중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관련 내용이 대폭 수정됨에 따라 국내 은행의 이행을 돕기 위해 국문 번역 책자를 마련했다"면서 "은행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일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15년부터 규제비율을 100%로 맞춘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60%로 낮추되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자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회의에서는 현재 레벨 1, 레벨 2로 구성돼 있는 고유동성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회사채와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RMBS) 등이 속해 있는 레벨 2 자산을 레벨 2A와 2B로 구분했다.
그동안 유동성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신용등급 BBB- 이상 A+ 이하인 비금융기업 회사채와 AA 이상 우량 RMBS 등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것이다.
기준서에는 이와 함께 일련의 모니터링 수단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겨 있다.
금감원은 2015년으로 예정된 바젤Ⅲ 유동성 규제의 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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