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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불합리 약관 일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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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심의위 개최..재도개선 사항 심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일괄정비하고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일 열린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하고 해당 부서에 이행실태 점검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을 비롯해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와 불합리한 할부금융 취급 관행 개선 실태 점검 등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은행별 자동차할부 대출금리 비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독촉하는 등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이 지속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시정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험상품 개별약관 개선 등 금감원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관 감독 및 검사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 부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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