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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CDS 보상금 환급·수수료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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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최근 5년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서비스 가입자 가운데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고객들도 이달부터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다음달 말까지 DCDS 수수료율 인하 및 약관 정비 등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DCDS서비스란 신용카드회사가 매월 회원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채무잔액의 일정비율)을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상해, 장기입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DCDS 운영과 보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운영상 미비점과 보상금 미지급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DCDS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달 말까지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 및 약관정비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DCDS서비스는 지난 2005년 1월 삼성카드에서 처음 취급했다. 2008년 이후에는 현대, 비씨, 신한, 롯데, 하나SK, KB국민카드 등에서 이 서비스를 취급했다. DCDS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6만명이다.


금감원은 DCDS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보상금 환급을 추진한다. DCDS 가입자에게 사망, 질명 등 사고가 발생했을때 상속인 등의 신청에 의해 사망시점의 카드채무액(최고 50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DCDS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채무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카드사가 보상업무에 소극적이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부터 8개월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신청된 사망자 3만885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7명(조사 대상자의 2.9%)이 DCDS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6명(19.3%)에게만 보상급이 지급됐고, 나머지 901명(80.7%)에게는 보상금이 지금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우선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미보상 사망자 901명과 관련된 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사망을 제외한 DCDS 채무면제 사유 대상자와 채무유예 대상자에게도 다음달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 채무면제 사유 대상자에는 암, 뇌졸증, 급성심금경색, 3급이상 장애자 등이, 채무유예 대상자에는 교통사고 입원 15일 이상 가입자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카드사, 보험사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파악한 후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카드사의 DCDS 가입자 명단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 및 질병발생자 명단 등을 활용해 찾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상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DCDS 가입자 당 월 평균수수료는 6000원 수준이다. 2005년~2012년 기간 중 DCDS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370억원)은 총 수수료수입(6269억원)의 5.9% 수준에 불과하다. 카드사가 보험사에 지급한 보상책임(CLIP)보험료(1393억원) 대비로도 26.6%수준에 그쳤다. 실제 보상율이 당초 예상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DCDS 서비스 판매에 따른 보상금 지급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의 계약이행보상책임보험(CLIP)에 가입한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DCDS의 사업비, 손해율 등에 대한 추가분석을 의뢰했으며 이 결과 등을 기초로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DCDS 보상업무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보험계약조회시스템에 DCDS가입 사실 및 채무면제 내용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카드사는 DCDS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서비스 가입사실 및 보상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약관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보상 신청기간 제한(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취소기간 미운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보험약관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로 보험상품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며 텔레마케터에 대한 수당지급을 건당지급방식에서 정액 수당제 등으로 변경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제거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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