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카드를 중도 해지 할때 이미 낸 연회비를 남은 기간만큼 환급해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회원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카드사가 기납입한 연회비를 고객에게 환급했지만, 앞으로는 남은 기간을 월별로 나눠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고객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용카드를 일시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에 해지 신청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휴면카드는 고객이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별다른 의사표명이 없었을땐 1개월간 사용정지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해지토록 조치했다.
고객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대금을 청구할 경우엔 환율 적용기준을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 한다. 이자성격의 환가율은 없앤다.
신용카드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권유도 하지 못한다. 카드론은 이용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취급가능하다.
이밖에도 부가서비스를 변경할때는 사전고지해야하며, 신용카드 약정한도가 부족할 때 카드사가 일정금액까지 회원동의없이 한도를 초과해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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