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부 은행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준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지도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유치원생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규 준수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국내 은행들의 대부분은 미성년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계좌 개설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만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 예금계좌 개설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도록 각 은행에 지도했다.
미성년자의 의사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연령기준은 없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연령층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개설된 예금계좌가 사후에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은행 검사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점검해 관련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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