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HK저축은행에 대손충당금 278억원을 추가 적립하라고 통보했다. 지난해 말 실시한 검사에서 대손충당금이 감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1분기(2012년 7월~9월) 결산 결과 일반자금 대출 등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 278억5300만원을 적게 적립했다. 이에 따라 연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54% 포인트 과다 계상됐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 자산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각각 0.5%, 2%, 20%, 75%, 100% 순이다.
금감원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한 것은 검사 결과 HK저축은행이 분류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K저축은행은 6개월 이상의 부실채권(고정, 회수의문, 대손 여신)을 말하는 고정이하여신을 금감원 검사 결과보다 더 적게 책정했다. 금감원은 고정이하여신을 3182억원(고정이하여신비율 14.13%)으로 분석한 반면 HK저축은행은 2979억원(13.23%)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의 질이 더 안좋아졌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1분기 당기순손실로 전환된다. HK저축은행은 당초 당기순이익이 3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HK저축은행은 '일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논의 중이며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인 검사결과가 확정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검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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