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손해율 조작 제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조작으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를 받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에르고다음다이렉트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구성되는데, 기관경고는 비교적 가벼운 제재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반 사실을 볼 때 회사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제재 결정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에르고다음은 지난해 8월 보험료를 과도하게 낮추기 위해 손해율을 조작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손해보험계리사의 단순한 실수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보험료 인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적으로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 때문이었다.
한편 이번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에르고다음의 영업활동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에르고다음은 지난해 프랑스 보험사인 악사그룹에 매각된 이후 영업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올 초부터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모든 보험상품의 신규 판매를 멈춘 상태다. 최근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해 70여 명의 직원을 내보내기도 했다.
에르고다음의 자동차보험 부문은 악사다이렉트와 합치며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트너를 구해 오프라인 조인트벤처 보험사로 만들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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