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상파 재송신, 결국 미래부로…유료방송업계만 사면초가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결국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이 차일피일 미뤄짐에 따라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재송신 가이드라인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논의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워낙 (지상파 방송국과 케이블방송사 간) 이해관계자 힘의 역학관계가 치열하다 보니 개선안 마련이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미래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은 방통위가 지난 2년 4개월간 끌어왔던 쟁점 현안임에도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방통위는 2010년 10월 전담반을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3차례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라 주요 케이블방송사인 현대HCN과 티브로드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50일 이후인 4월중 신규 가입자들에게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상파 3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이 내린날로부터 50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마다 간접강제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1월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했던 '지상파 블랙아웃' 사태가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CJ헬로비전를 상대로 지상파 3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격 인용되면서 벌어졌다.


이미 승기를 잡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협상에 성실히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건 케이블 방송쪽이다. 재송신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에만 맡겨둔 방통위의 수수방관으로 유료방송 업계만 사면초가에 빠진 것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 의무 재송신 범위를 정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으나 헛수고였다"며 "50일동안 결론지어야 할 지상파와 협상도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