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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법안 행안위 통과.. 본회의 처리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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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시 4%→3%로 각각 취득세가 감면된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 14일 만에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는 한편, 한시적 감면으로 인한 시장왜곡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소급입법이라고 적시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취득세 감면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감면 기간이 6월까지 한시적이고 매수 잔금을 치르는 데 두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요자는 지금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6월 이후 부동산 침체 장기화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소급적용 방안 발표후 강남 재건축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화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6개월 시한 일몰 후 거래절벽 부작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거래세 자체의 인하나 무주택자, 생애최초주택 구입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항구적으로 취득세를 인하 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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