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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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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하지만 국회가 정부조직개편안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일정이 불투명,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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