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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동반위 권고 수용 "해외사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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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20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전격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파리바게뜨는 대한제과협회와 소모전으로 치달았던 빵전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설명이다.


파리크라상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5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의 점포 신설을 총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며 인근 동네빵집 50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이같은 동반위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회원에서 탈퇴하겠다고 반발했으며, 반대로 제과협회측은 파리바게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이전투구 양상까지 보이자 파리바게뜨는 이번 동반위 권고를 전격 수용해 소모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결정된 상황에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으며 이를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파리크라상의 적합업종 권고안 적극 수용을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파리크라상의 기존 가맹점주들이 영업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권고안에 이미 기존 매장이 불가피한 경우 이전을 보장한 바 위원회 차원에서도 기존 가맹점 권익에 침해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린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는 향후 국내에서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이와 동시에 해외 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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