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빠지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19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요구하는 직접교섭(독자교섭)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교섭이 추진되고 있어 원·하청 공동교섭인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를 의미한다.
현대차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10월 재개된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통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 공동 대응해 왔다. 특별교섭은 금속노조와 양 노조, 현대차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의 5개 주체가 참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가 지난주부터 현대차 정규직 노조를 배제한 채 현대차를 상대로 2012년 단체교섭과 함께 정규직화 협상을 하자고 주장하자 현대차 노조가 이를 수용, 사실상 정규직화 노사대화에서 빠지기로 한 것이다.
현대차는 이와관련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독자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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