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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8만대 '대포차' 근절..'통합영치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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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인 '대포차' 근절을 위해 자치구간 '자동차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가동한다. 현재 서울시내 대포차는 총 18만대로 추정된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불법자동차로,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내지 않다보니 주·정차, 버스전용차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 부터 대포차 근절을 위한 통합영치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본격적인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앞서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체납 과태료 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시는 시민 홍보활동을 갖는다.

시에 따르면 대포차는 지난해 12월 현재 서울에만 18만대, 전국엔 97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자동차의 5.2%에 달하는 규모다. 대포차는 ▲노숙자 등의 명의로 차를 산 다음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대신 자동차를 넘길 때 ▲파산한 법인 자동차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포차가 위험한 이유는 우선 대부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데다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무면허 음주차량과 충돌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숨졌으나 사고를 낸 상대 차량이 대포차인 것으로 밝혀져 보상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건수는 2011년 640건, 지난해 544건으로, 이들 사건으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포차는 외관상으로 특징이 없고, 단순히 지인의 차량을 빌리거나 이민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관리하는 중이라고 핑계를 댈 경우,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각 자치구별로 관리돼 오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필 차량정보를 25개 자치구 모두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이에따라 차량정보에 대한 상호확인이 가능하고,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CCTV 탑재 차량 20대, 현장 단속이 가능한 스마트폰 54대를 이용해 시내 곳곳에서 실시간 확인활동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로 간주되는 ▲6개월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3회 이상 정기검사 누락 ▲6회 이상 자동차세 미납 ▲압류·저당권이 많은 차량 등이다. 번호판 우선 영치 대상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가동을 통해 그동안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며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던 대포차가 서울 시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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