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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석 칸막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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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안 마련..4월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택시 운전자 또는 승객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호격벽은 술 취한 승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지켜주는 기능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기사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기능을 겸한다.

보호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선과 승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 택시산업의 가장 큰 문제를 차량 과잉공급, 비현실적인 요금,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소득 등으로 보고 중장기 개선 목표치를 제시했다.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판단해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 인상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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