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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공매 관심가져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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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공매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주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권리관계 분석 등에만 유의하면 '반값 아파트'의 꿈도 이를 수 있다.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튿날인 18일부터 20일까지 매각 예정인 매물 가운데 감정가 대비 30% 수준에 매물로 나온 아파트가 있다. 해당 매물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면적 84.922㎡)로 감정가 3억원에 매각예정가는 6000만원이다.

또한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소재(면적 128.770㎡)의 감정가 5억5000만원 규모 아파트는 매각 예정가 2억7500만원에 매물로 나와있다.


서울 시내 단독이나 연립주택 등도 감정가 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 예정이다.

용산구 소재 단독주택(면적 31.210㎡),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55.040㎡)이 각각 감정가의 80%, 50% 수준인 4억8300만원, 3억1500만원 수준에 매물로 등장했다.


이밖에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임야, 전, 염전 등 다양한 용도의 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물은 서울 ? 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65건을 포함한 636억원 규모, 385건이다.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80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역삼동 소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에서도 교부가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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