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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 지원 조례 등 16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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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전통시장 및 상권육성 지원’ 등 조례 16건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공포되는 조례 중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개정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감면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장애인과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를 규정했다.


또 ‘과학기술진흥 조례’,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공중전화부스,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를 추가하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이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제한 규정을 수정했다.


이밖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의 자세한 내용은 15일자 광주시보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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