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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 전 경호처장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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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업무를 총괄했고, 김 행정관은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1년 4월 내곡동 20-17번지 일대를 54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대통령 일가가 내야할 사저 터 140평(463㎡)의 매입자금을 경호처 예산 42억8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인 11억2000만원으로 산정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청와대 경호처의 의뢰로 작성된 감정평가 자료에는 사저 터 매입자인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내야 할 사저 터의 적정 가격이 20억9205만여원으로 돼 있어 결국 시형씨가 9억7205만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부지 매입자인 국가 입장에서는 경호업무를 제공하면 충분할 뿐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할 법적 근거도, 불가피한 사정도 없었던 반면 시형씨 측은 4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없었더라면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매입 토지의 선정은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사저.경호부지의 구분 및 특정도 사저부지 측에 현저히 유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미뤄 전체적으로 사저부지 측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이뤄진 거래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래의 개발이익을 고려해 사저·경호부지의 분담액을 달리했다"는 김 전 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적 거래라면 사저부지의 분담액을 감액해주는 것이 거래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되겠지만 국가예산을 이용한 공적업무에서는 국가이익에 반해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은 감정평가 절차를 이행하고도 그 결과를 애써 무시한 채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기준에 따라 사저·경호부지의 매입가를 산정해 대통령에게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국민세금을 의도적으로 오·남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경호부지와 사저부지라는 공적, 사적 업무를 일괄 위임받아 독단적으로 처리하도록 방치된 점, 대통령 일가에게만 재산상의 이득이 이뤄진 점, 손해가 원상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 터 부지 매입 집행 보고서' 등 자료를 조작해 특검팀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변조 및 행사사)로 기소된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게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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