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에 위헌적 요소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명훈(한국프랜차이즈협회 상임부회장)위원장과 위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명훈 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프랜차이즈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프랜차이즈업계 스스로 문제점은 인정하고 자정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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