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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빵전쟁...프랜차이즈協,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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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중소기업적합업종에 제빵업이 선정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 대 동네빵집'간 빵전쟁이 동네빵집의 승리로 끝난 듯했지만, 프랜차이즈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제빵업종과 외식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동반위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네빵집 500m 이내 거리에 프랜차이즈 점포의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현재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라는 권고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 시행규칙9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대상은 대기업 직영점형 체인 사업과 대기업이 총 투자비용의 50%를 초과한 실질적 지배관계인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업에 한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자영가맹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제19조1항'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안대로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19조는 '특정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등을 통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협회는 외식업종에 대해서도 "골목의 작은 점포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전문기업은 적합업종 권고대상에서 필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 역시 골목상권을 지키는 소상공인이며 골목상권은 프랜차이즈사업의 근간이 되는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만일 이들에게 거리 및 출점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브랜드들의 자산가치가 저하되는 동시에 가맹사업의 심각한 부진이 지속되어 결국 가맹본부의 몰락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가 겪는 어려움은 독립자영업자가 겪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데 왜 프랜차이즈 자영가맹점주만 역차별 당하고 골목상권을 죽이는 원흉으로 매도당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외식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200억원을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를 중소기업기본에 의거 대기업으로 분류해 확장자제와 진입자제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가맹본사의 매출액은 음식점업 매출과 제조업 매출 등이 혼재돼있어 가맹사업의 특성상 다브랜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브랜드별 매출액도 포함돼있어 실제 브랜드별 매출액을 분리하면 대부분 200억원 미만이라는 것. 이렇게 브랜드별 적합업종 지정이 아닌 해당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다음달 31일까지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가칭)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포함,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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