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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 파리크라상 공정위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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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점주 사주해 제과협회 공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프랜차이즈 빵집과 소규모 빵집간의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대한제과협회는 13일 서초구 협회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리크라상(대표이사 최석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법) 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제과협회 측은 "파리크라상이 제과점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가맹점 점주들을 동원해 제과협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회유작업을 펼쳤다"며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 대해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가맹사업자들과 다른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에 대한 가처분소송, 제과협회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역시 이같은 방해·회유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제과협회 측이 공개한 메일 자료에 따르면 최석원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영업지원 본부장은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일부 파리바게뜨 가맹점 대표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파리바게뜨 비대위원장을 맡은 강성모 봉화산점 대표가 '제과협회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며 적합업종 선정 신청 취하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파리바게뜨 본사 직원이 동반성장위 앞 시위를 앞두고 점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서중 제과협회장은 "파리크라상 측이 가맹점 사장들을 앞세워 협회를 협박하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SPC그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네빵집을 죽이겠다는 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정당한 대화에 나설 때만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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