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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FIU, 타 부처 공무원수 100분의 20으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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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정치적 중립·독립성 강화 위한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지난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타 부처 공무원들의 과도한 충원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직 공무원의 수를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정금융보고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은, “특정금융보고법은 FIU의 정원에 대해 업무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원의 절반이상을 파견직으로 충원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각기 다른 5개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FIU의 핵심부서인 심사분석실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서 FIU가 각 기관간 세력다툼의 장이 될 여지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명시적으로 FIU의 파견직 공무원 숫자에 제한을 둠으로서 FIU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U는 범죄 의심이 있는 금융거래 정보의 수집·분석을 업무로 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으로, 분석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보고법에서 대통령령(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5명, 국세청 7명, 관세청 8명, 경찰청 8명과 검사 4명 등 FIU 전체 정원 59명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 32명의 타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 의원을 비롯해 배기운·임수경·신장용·조정식·박홍근·김동철·한명숙·윤관석·백재현·박완주·양승조·김우남·홍종학·안민석·박혜자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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