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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정치구도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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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민주 후보, 대구에서 낙선해도 득표율 높으면 금배지 가능
강기정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법안 발의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광역시 북구 갑)은 6일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후보가 대구시에서 낙선했거나 또는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시에서 낙선했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득표를 얻은 경우 당선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중복 추천을 허용하고 아깝게 낙선한 후보 순으로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주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한 만큼 해당 시·도에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될 수 없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는 지역주의에 기대 정치해 왔으며, 특히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새누리당 등 특정지역에 특정정당 출신만 선출되는 구조가 계속돼 왔다”면서 “이 구조를 끊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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