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 등 2558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00개 기업이다.
2011∼2012년 시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71개 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된 3개 기업,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영세하거나 법원에 회생 절차 중인 2484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또 시는 세무조사 대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시와 자치구에 보급하고, 이를 올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
민진기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부동산을 과다 취득하거나 관행적으로 탈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하지만 영세하거나 특히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최대한 세정 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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