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 지난주 정부의 중재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양사의 사장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 만난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구체적인 결과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 OLED TV 기술을 경쟁사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삼성 전현직 임직원과 LG디스플레이 일부 임직원들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성 측은 당시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의 가처분신청은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삼성의 이번 가처분신청 취하는 지난 4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이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오찬을 함께하며 논의했던 결과물로 해석된다.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양사 사장들은 큰 방향에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이 먼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도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임원진들끼리 만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갈등 해결을 암시한 바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설계 특허와 PLS(Plane to Line Switching)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특허, (In Plane Switching) 기술 특허 등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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