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산림항공관리소, 9~11일 헬기승무원 및 광역특수진화대 특별비상근무…일교차 크고 해빙기 안전사고위험도 높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형규)가 설 연휴 산악사고와 산불방지에 발 벗고 나선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설 연휴기간(9~11일) 중 산악사고에 따른 응급환자 인명구조와 성묘객 및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막기 위해 특별비상근무를 한다.
이는 연휴 사흘간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객, 등산객들이 많을 것이란 기상청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불가능성은 물론 계절특성상 일교차가 크고 해빙기 안전사고위험도 높아 구조헬기와 구조대원들이 비상대기 한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예년의 경우 설 연휴기간 중 산불은 성묘객과 입산자에 따른 요인들이 많아 산림헬기와 기계화 광역특수진화대를 빨리 출동시켜 산불을 끌 예정이다.
김형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악사고를 막기 위해선 산악지형의 일기가 변화무쌍한 관계로 등산 땐 일기예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여벌의 옷을 갖춰 저체온증에도 대비하는 게 지혜”라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체력손실에 따른 무리한 산행일정을 잡지 말고 산림은 물론 인명과 재산손실을 막기 위해 화기취급과 산림인접지에서의 태우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불과 관련된 처벌규정으론 숲과 인접한 100m 안에서 불태우기를 하다 걸리면 과태료 50만원을 문다. 또 숲에서 담배를 피거나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 물질을 갖고 가다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 10만원,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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