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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증권 직원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어머니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 매매하다 덜미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어머니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을 거래한 A증권사 직원에 대해 감봉 조치를 요구하고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의 영업점 과장 B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작년 3월까지 A증권과 타 증권사에 있는 B씨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해 17개 종목을 매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과장은 총 17개 종목을 사고 팔았고, 최대투자원금은 1억2200만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돈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증권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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