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SK 최태원(53)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변론을 맡은 배현태 변호사 등은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1일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출자용 선지급금으로 위장해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53)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후 최 회장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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