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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대공원 일방도로 차량 통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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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낙석방지책 설치로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통행제한"

전남 순천시가 장대공원 내 일방통행로인 조곡동 둑실 장미공원에서 사자폭포 구간 600m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차량을 전면 통행제한 한다.


이번 차량통제 구간은 급경사로 인해 열차가 지하터널 통과할 시 울림 현상으로 낙석 위험이 상존하여 낙석방지책을 설치키 위함이다.


시는 통행제한 기간 동안 일방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조곡교에서 성동로타리와 연결된 봉화산터널, 또는 강변도로로 우회 통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행 제한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일방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통행제한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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