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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투자협, "협회 수료생도 회생 관리인 선임해달라" VS 법원 "아직 자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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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한국M&A투자협회가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기업의 관리인 선임시 협회 수료생들을 선임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일 한국M&A투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생산성본부와 경영자총협회 두 기관이 10년 이상 독과점 해오던 법정관리인 양성교육을 협회에서도 실시해 약27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나, 법원이 합리적 근거없이 협회 수료생의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서울중앙지법은 채권기관인 은행에서 추천한 우수 교육 수료생까지 협회 출신 교육생이라는 이유로 선임을 거부했다"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기관의 독과점 운영과 이를 옹호하는 중앙지법의 조치가 계속되는 한 일부 소수에게만 취업의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2011년 관리인 선임이 공정치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은 후 대법원은 비리 근절을 위해 인력풀을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도산법은 관리인 선임과 관련해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3자 관리인 선임비율은 높지 않다"며 "2011년 접수사건을 기준으로 1년 감사 선임 추정건수는 약 9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파산부는 이어 "협회의 요청과 관련해 법원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수요는 적은데 교육기관이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고, 현재 선임 중인 두 기관에 필적할 만한 공공성이나 실적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판사부 관계자는 "관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방법은 2013년의 주요 업무로 선정, 검토작업 중이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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