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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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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일 형사사건 관련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천지청 직원 A(43·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수사받던 B(42)씨에게 수사 편의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9년 5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업주 C(38)씨로에게 사건 편의 제공을 빌미로 4000만원을 빌린 뒤 이자 596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여수경찰서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 됐다가 같은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으며 현재 휴직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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