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상원에서 국가 채무한도를 오는 5월 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를 5월19일까지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표결을 통해 찬성 64표, 반대 34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한 만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당시 상원에서 가결되면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가 새로운 부채한도를 재조정할 때까지 부채 한도를 적용받지 않게 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석달간 부채한도 적용이 유예되면서 4500억 달러의 부채를 증액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조달해 2개월간 시간을 벌어뒀지만, 이마저도 다음달 1일께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는 또 미 의회가 연방 예산안을 처리할 때까지 국회의원들의 봉급을 유예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봉급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시적인 부채한도 증액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정부 예산 자동 감축,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과 의회는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을 통해 애초 새해 1월 1일로 예정됐던 시퀘스터 발동 시기를 3월 1일로 2개월 미루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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