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참여연대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31일 논평을 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4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죄질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확인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가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에 대해 징역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계열사 임원 상여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며 “자신이 지배하는 다수의 유력기업을 범행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재판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나 진지한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법정구속을 앞두고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건 자체를 잘 모릅니다.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SK측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항소할 의사를 표시했다.
참여연대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왔던 재벌총수들의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면서도 “가중 사유는 있을지언정 감경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데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에 의거하지 않은 채 검찰 구형량을 수용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대해 징역4년을 구형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양형기준은 강제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재연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경가법’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도록 국회가 해당 법을 시급히 처리하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시절 이를 공략으로 수용했으니 국회 처리 일정만 잡으면 곧바로 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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