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SK그룹은 31일 최태원 SK(주)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SK 최태원 회장(53)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해 각각 징역4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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