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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가린다” 30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30대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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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30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생후 30개월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어머니 A(3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30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2살 배기 아들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아들이 숨지자 종교생활을 하는 이웃에게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며 전화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의 아들은 발견 당시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져 있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아들의 온몸에서 심한 멍자국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된 점과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빗자루로 때렸다”는 A씨의 진술로 미뤄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A씨는 남편과 헤어진 뒤 홀로 숨진 아들과 14개월 된 딸을 키워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난 직후 생활고에 시달려 광주의 한 보육시설에 아기를 맡겼다가 지난 7일 집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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