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이영규 기자]'불산' 누출사고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삼성전자가 사고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경찰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가 하면, 시민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개방된 도로를 막아서는 등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경기도와 경찰,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불산 누출사고 사흘이 지나도록 순찰일지와 응급일지 등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사고 경위 규명에 필요한 순찰일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러 부서에서 취합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STI서비스는 안전관리지침, 매뉴얼,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삼성이 끝까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날까지 피해자 4명, STI서비스 사장ㆍ전무 등 3명, 삼성전자 관계자 등 모두 8~10명을 조사한데 이어 이날도 안전관리, 소방 등 담당부서 관계자 6명을 불러 당시 출동사항과 현장 조치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경찰 수사는 불산 누출량, 2차 피해유무, 사후조치, 처벌 법규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수사 협조가 부진한 가운데 이번에는 시민단체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진입을 저지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삼성 측은 315번 지방도와 연결된 화성사업장 정문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사유지'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안요원 100여 명을 동원해 시민단체 진입을 막았다. 이 곳은 그동안 개방돼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318번 지방도와 연결된 화성사업장 북쪽 지점은 인근에 공사 현장이 있어 안전상 이유로 폐쇄할 수 있지만 315번 지방도와 정문을 연결하는 도로는 막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날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시위에 참가한 시민은 "시민에게 개방된 도로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진입을 막은 것이 삼성의 실체"라며 "개방된 도로에서 회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앞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사유지이더라도 개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삼성 측은 315번 지방도와 정문을 잇는 도로는 올해 말 전체 산업단지 준공시점부터 개방되는 게 맞다며 현재는 사유지인 만큼 시민단체 진입저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은 앞서 지난 28일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출동했으나 40여 분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세계적 기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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