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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정보교류협의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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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분쟁 가능성 높은 기업에 대응노하우 알려…경제단체, 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참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식재산권 분쟁정보교류협의회’가 시동을 걸었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교류협의회’가 30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출범돼 활동에 들어갔다.

교류협의회는 지재권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응노하우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모임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대한변리사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약협회, 지역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우리기업에 대한 외국지재권분쟁이 늘고 피해규모도 커짐에 따라 지난해 9월 특허청이 관계부처합동으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을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했다.

‘지재권 분쟁정보교류협의회’는 그 후속조치의 하나다. 지식재산위원회,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특허청이 52개 세부과제를 준비 중이다.



교류협의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 설치된 지재권분쟁대응센터가 해마다 찾아 선정하는 분쟁위험이 높은 기술·산업분야 분쟁정보, 경쟁업체의 지재권 매집정보 등을 널리 알리는 역할과 기업의 분쟁대응애로도 듣는 창구도 겸한다.


또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재권보호의 지역중심체로 기업의 분쟁대응을 위한 기초상담을 하고 KOTRA는 외국현지에 갖춰진 네트워크를 활용, 분쟁정보를 모으고 나눠준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제약협회 등은 교육사업이나 홍보활동으로 기업에게 지재권분쟁정보를 알리는데 한 몫 한다.


이준석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재권분쟁은 발생 후 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류협의회가 분쟁정보를 알리기 위한 네트워크로 우리기업들의 외국지재권 보호 강화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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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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