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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화물차 불법운송.. 작년 하반기 1만9천건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화물차를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불법 주차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31일 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1만897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3.4% 감소한 것이지만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1.9%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밤샘 주차 위반 등 경미한 불법행위가 1만7772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격증 불법대여·무먼허 운전행위가 572건(3%)으로 뒤를 이었다.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료 운송행위와 다단계 거래행위가 각각 138건과 62건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92건, 종사자격 위반 20건, 무허가영업 4건 등 157건에 대해 형사 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미흡한 운송ㆍ주선업체 등 37건은 허가 취소, 66건은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73건에 대해 5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 운송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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