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올해 19만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2.48%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가격은 전국 총 397만채의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과 보유세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단독주택 인기 등에 힘입어 가격상승세가 나타난 까닭이다. 정부는 시장침체 속에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은 59.2%로 적용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7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구체적인 세액은 개별 주택가격 공시와 함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야 산출할 수 있다. 다만 표준 단독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인상률 상한(연간 5%)으로 인해 인상분이 대부분 1만원 이하에 그칠 예정이다.
표본으로 추출한 주택별 세부담을 분석해보면 재산세와 보유세는 3~9%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방수 세무사의 계산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2500만원에서 5억3800만원으로 2.5% 상승했다. 이에 재산세는 작년보다 5% 많은 66만1200원을 내야 한다. 9억원 미만이어서 종부세는 제외된다. 재산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를 합친 보유세는 107만1000원에서 4% 오른 111만3120원을 내게 된다.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약 1.5배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9억원이 넘는 경우엔 종부세 부담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독주택은 지난해보다 3% 상승한 9억7500만원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작년의 16만8000원에서 13만2000원 늘어난 3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재산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는 282만9000원으로 9%(23만원) 증가한다.
지난해 3억6100만원에서 올해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단독주택 보유세는 작년 대비 3% 늘어난 58만5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할 점은 3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전년 세액의 5%, 3억~6억원이면 10%, 6억원 초과면 재산세를 30%를 초과해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주택은 지난해 5730만원에서 올해 613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7% 뛰었지만 보유세는 1710원(5%) 증가한 3만6090원이 부과되게 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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