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교장 인사권 조항 등 5개 조항 삭제
광주광역시의회가 29일 찬반양론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됐던 '광주시 학교자치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이 조례는 총 21개 조항으로 이뤄진 초안에서 5개 조항을 삭제하고 총16개 조항으로 수정해 사실상 충돌의 여지를 차단했다.
주요 수정된 조항으로는 상위법과 저촉될 우려를 낳았던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원인사자문위원회로 바꾸고 특히 교장의 인사권 침해 가능성 논란이 있었던 ‘학교장이 인사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 서면으로 교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교권조례 등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들도 삭제됐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살리되 일선현장의 혼란과 상위법의 충돌을 막고 우려했던 사안들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경과기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교육계가 양분되어 갈등과 반목으로 가지 않도록 시범운영 등 적극적인 행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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