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미술품중개업자 공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담보로 맡긴 미술품을 넘겨주면 다른 부동산에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75억원 상당 미술품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011년 6월 102억원 상당의 부정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씨는 같은해 3월 피해자로부터 서울 종로구 부동산을 246억여원에 사들였다. 공씨는 중도금 마련 등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110억원을 대출받으며 은행에 1순위, 피해자에 2·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13억원 상당의 미술품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공씨는 추가 중도금 지급 이후에도 매매대금 잔금 102억원 가량을 남겨 둬 대출한도가 더 높은 저축은행에서 돈을 조달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공씨가 약속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데다, 미술품 역시 양도담보로 내어 놓을 뜻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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