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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티아라 찍게 해줄게” 억대 사기 연예기획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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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티아라 찍게 해줄게” 억대 사기 연예기획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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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명 가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사기 혐의로 연예기획업자 곽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모 온라인 광고대행 업체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가수 2PM 소속사 대표랑 친하니 초상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1년 10월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씨가 실제 초상권 계약 체결을 맺을 능력도 없던데다, 이씨에게 돈을 받으면 이를 2009년 동생 이름으로 차린 공연기획업체의 운영비로 쓸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2PM일정이 바빠 촬영일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둘러대던 곽씨는 이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더 큰 사기극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같은해 12월 “계약금을 돌려주면 입장이 난처해진다”며 “대신 가수 티아라 초상권을 확보해뒀으니 바로 촬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 2005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차례나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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