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161개 업소 명단 공개
여성 상시 근로자 300명 넘으면 의무적 설치해야…74%만 이행
한국지엠·효성ITX·르노삼성 등 대기업도 예산·장소부족 핑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 16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종업원의 상당수가 여성이고 보육대상 자녀수가 수백명에 이르는 대기업 다수도 '예산부족' 등 이유를 대며 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2년 9월 30일 기준)을 30일 처음으로 공표했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683개소(74.3%)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36개소(25.7%)이다.
미이행 사업장 중 현재 설치가 진행중인 곳과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곳 등을 제외한 161개 업체의 이름만 공개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있다(www.mw.go.kr).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1만 405명, 상시 여성근로자가 742명, 보육대상영유아수가 2187명에 달하는 한국지엠은 '장소미확보'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영유아수가 1148명에 이르는 넥센타이어, 상시근로자의 60%가 여성인 동부화재도 장소미확보를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성근로자가 726명, 영유아수는 1345명에 이르는 르노삼성자동차는 정부의 미설치 사유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외 대규모 사업장 중 신한금융투자는 본사와 지사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직원 78%가 여성인 이대목동병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댔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의 이행률이 84.5%(49곳)이었고 지자체는 99.4%(154곳), 학교 80.2%(69곳), 기업 66.3%(411곳)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여성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인 곳의 이행률이 42.9%, 근로자 500∼1000명이 64.0%, 1000명 이상이 86.2%로 규모가 클수록 이행률이 높았다.
미이행 사유로는 현재 설치중이란 답이 28.4%로 가장 많았고, 보육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가 25.0%, 장소미확보 19.5%, 예산부족 11.4%, 기타ㆍ무응답이 15.7%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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