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노후주택 개량비용과 주거용 한옥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그린벨트에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 여가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의 경우에는 대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8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0월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그린벨트 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린벨트의 훼손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택배화물 분류장은 경계 펜스, 컨베이어벨트 및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만 설치 가능하다.
그린벨트에 허용 가능한 여가시설도 늘었다. 기존 생활체육시설, 도시공원, 휴양림 외에 농구장, 야영장, 치유의 숲, 산림욕장 등이 추가됐다.
그린벨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대지조성도 가능하다. 그린벨트 내 공장에 대해 증축과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도 새로운 대지조성이 허용되지 않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 공장의 경우 이에 필요한 면적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