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낡고 오래된 한옥의 개축이나 수선이 수월해진다. 또한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이 신규 추가돼 도심지내 텃밭 조성이 활성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8월 서울시의회 상정 후 9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 한옥 개축이나 대수선 때 건축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옥의 일부 부재를 수선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예컨대 현행 건축법령의 건축물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단 신축의 경우 현행 건축법·령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서울시는 건축위원회 위원수를 27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영 유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에너지, 방재분야 등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생략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면적의 10분의 1 또는 1개층 이내 변경’만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변경’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30층 건물을 33층으로 증축시 기존에는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의가 생략된다.
이밖에 조경시설 종류에 ‘텃밭’을 신규 추가했다. 도심지내 텃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건축인·허가시 텃밭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가 쉬워졌을 뿐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이 확대돼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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