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아이돌봄서비스";$txt="";$size="510,383,0";$no="201301300807375357667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맞벌이 또는 야근 등으로 홀로 지내는 아이를 찾아가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7만 여 가정으로 늘렸다. 지난해 4만5600 가정보다 2만5000 가정이 늘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 예산은 102억 원이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나뉜다.
2세 미만 영아는 1대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러나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돌봄 서비스와는 다른 일시 보육서비스다. 따라서 ▲시간제 서비스는 1가구당 연간 480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은 연간 72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120~200시간으로(1일 최소 6시간이상) 서비스가 제한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보미'는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보미 교육을 신청한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성남ㆍ부천 여성인력개발센터, 의정부 YWCA 등에서 돌보미 양성교육을 마친 사람들로 구성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2158명의 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 유형으로 이용가격이 분류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격은 '시간제'는 시간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영아종일제'는 월 30만~60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있다.
도는 돌봄 보육서비스 확대로 보다 많은 도내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물론 '돌보미' 활동으로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가족과(031-8008-4404)로 문의하면 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