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68)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했다가 1심에서 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64)이 항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 전 실장 측은 "사회 지도층이 법원에서 거짓말하는 행태를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바라는 소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청구 금액을 ‘1만원’으로 낮췄다.
앞서 변 전 실장은 "김 회장이 2007년 검찰 조사에서 아내 박문순 성곡미술관장과 함께 ‘예전 재판에서 변 실장에게 도움을 받고 돈을 줬다’고 허위진술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법령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난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변 전 실장은 김 회장 부부의 진술 등에 말미암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2009년 무죄를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