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수거량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 보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광고문화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수거보상제'를 2월부터 시행,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에 나선다.
주민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오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수막(1매당 200~100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벽보·전단(1매당 10~50원/1인당 월 최대 10만원) 등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이다.
현수막의 경우 증빙사진 제출이 필수적이며 주말 및 공휴일 정비 분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4명 이내의 지역내 거주자를 사전 선정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벽보와 전단의 경우 근무일시와 참여 인원의 제한이 없으며 수거한 벽보과 전단을 100매 단위로 정확히 펴서 묶어 제출하여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벽보와 전단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을 참여대상으로 제한해 겨울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서초구 백은식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수거보상제와 더불어 주말 및 공휴일, 야간 등 단속이 덜한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다 강화하고 상습 · 고질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퇴폐광고 · 고액체납자에 대한 고발조치 등 각종 행정처분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참여 자격 확인 여부는 관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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