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조현준 효성 사장이 재벌가 오너 가족으로는 유일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29일 사면명단을 발표하면서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을 포함시켰다.
천 회장 외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형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 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사단법인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이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남중수 전 KT 사장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소기업 오너로 대기업 오너가중에는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재계는 효성가(家)와 이 대통령간 사돈 관계가 이번 사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사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이 대통령과는 사돈 관계다. 이 대통령 셋째 딸 이수연씨의 남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조현준 사장의 사촌동생이다.
조현준 사장은 2002~2005년 미국에 있는 부동산 4건을 구입하면서 효성아메리카 자금(550만달러)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529만원을 선고하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효성측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기업인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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